모든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, 밤알바도 예외는 아닙니다. 시급이 법적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즉시 고용주에게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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